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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7:5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소재 순천교도소 내 B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싱크대 앞으로 갔으나 피해자 C(27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징역을 살아봤으면서 그렇게 눈치가 없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보다는 징역 덜 살았어요”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수감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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