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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부터 강원 춘천시 F에서 ‘G’와 ‘H’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인가받아 피고인의 처인 I을 대표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위 I과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인장기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요양시설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수인력인 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에 따라 공단부담금에서 10%까지 감산을 하여 청구해야 하며,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규정을 적용하여 청구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10. 3. 7.경부터 2012. 4. 31.경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은 입력내용을 알려주고, 위 I은 필수인력인 간호사 K가 26개월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L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 및 위 L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을 하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등 12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0,595,524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합계 10,595,5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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