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 20:00경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온양사거리를 기장 방면에서 온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E 및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만 건네준 뒤,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