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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 20:00경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온양사거리를 기장 방면에서 온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E 및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만 건네준 뒤,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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