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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56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환경보전법위반][공1982.12.1.(693),1044]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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