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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단67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11. 퇴근 후 주거지 인근 봉화산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뇌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2016. 8. 2.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영업점 업무 적응과정과 신규고객 유치과정에서 노고가 있었고 본부에서 대출금 이관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해당 은행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고, 업무부담 정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적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6.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영업실적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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