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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86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8.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 월남 참전 전우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공작물 100.5㎡【 조립식 1 동 (14.7m ×5m), 컨테이너 1 동 (9m ×3m) 】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변 상금 부과 통지, 각 변 상금 사전 통지, 각 원상 복구명령,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반 공작물이 영리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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