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53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밀양시 B에 있는 지방 하천인 C 내 면적 약 290㎡에 쇄석을 부설하고 캠핑 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하천구역 안 토지를 점용한 행위 등으로 2015. 5. 7. 벌금 400만 원, 2015. 12. 28.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