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18: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19: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분석 결과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