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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 AT125DF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DR 추출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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