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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소재 E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약 65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조합 본점 주차장 방면에서 관동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하게 틀어 중앙분리대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뒤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QM6 승용차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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