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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325478
재해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16,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근무 상황 피고는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국취부나용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된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박관리업자 및 선체용선자이다.

원고는 2005. 1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2009. 8. 20.경부터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비롯한 여러 배에 승선하였다.

선장으로서 원고는 회사의 지침 수행과 교육,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선원 및 화물의 안전 확보, 각종 사고 예방 등 선박 운항의 총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승선 생활 중 원고는 선원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해적위험구역 등 위험항행구역을 항해하기도 하였고, 선원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나. 상병 발현 원고는 2014. 12. 1.경 인천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캐나다, 싱가폴, 스리랑카 등을 거쳐 대서양을 항해 중 2015. 4. 17.경 최초로 호흡곤란, 혈압상승, 실신 등의 공황장애 증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2015. 4. 22.경 다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아르헨티나에서 하선하여 2015. 4. 29. 인천으로 귀국하였다.

원고는 귀국 후 곧바로 D병원에 입원하여 2015. 5. 7.까지 심장내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었다.

다. 진단 내용 원고에 대하여 D병원은 2015. 6. 3.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최종진단하면서, ‘승선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발작 등의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약물치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을 진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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