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22.부터 B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2016. 3. 2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항의성 민원전화를 받거나 진정을 당하여 평소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2014. 8. 18.부터
8. 29.까지 사이에 실시된 을지훈련 당시 야간조에 편성되어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황장애의 개념 및 원인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공황발작이 반복되는 것이 주 증상이다. 공황발작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으로 심한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신체증상이 동반된다. 공황장애 발병은 심리적, 신경생물학적,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의 ‘신경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들[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등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의 이상, 측두엽, 전두엽 등의 뇌 구조의 이상 등 이 발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신경생물학적 변화와 공황장애 증상의 인과적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