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거성사거리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나가며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6,663,16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