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에서 같은 구 금호동 GS25금호일신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만으로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200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부의 사업실패 및 모의 건강 문제 때문에 군에서 전역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들의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점 등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평소 생활 모습 등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