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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행위만으로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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