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작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 경작하는 자의 점유를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하기에 앞서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소외인이 부동산 소유자와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 경작하게 된 경우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그 점유를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로 보려면은 종전의 점유와는 달리 신권원에 의한 것이거나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할 수는 없고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고 또 동 소외인에게 분배되리라는 사실만으로 본래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신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
배동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배인봉은 농지개혁법 시행이전부터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맺은 소작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동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기왕에 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자경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반면 원고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므로써 농지분배절차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에게 보상도 되지 아니한 채 동 소외인이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도록 경작하여 왔으며 …중략… 본건 토지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지구로 편입되자 동 소외인은 이번에는 자기가 1955.11.25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동법 제126조 4항 에 따라 편의상 자기 집안의 종손이 되는 자기의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농지 소재지 관청인 예산군수의 소유권 사실증명원을 받아 농지개량사업자인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예산군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1972.6.7 피고소유명의로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워 졌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1949.6.21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토지었으므로 원고나 동 소외인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후에 농지로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는 것은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누구에게도 분배되지 아니하였고 원 소유자였던 원고는 아무런 보상을 받음이 없이 2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배 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1968.3.13 공포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1969.3.13 까지도 경작자인 동 소외인에게 분배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또 동법에 의한 국가에의 이전등기 대상도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는 동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아니 할 수 없으니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므로써 이때부터는 다시 원소유자인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단정한 다음 동 소외인이 1949.8.15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반면 위 인정과 같이 농지개혁법공포이전부터 경작하다가 동법이 1949.6.21 공포되자 자경토지로 신고한 다음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이때부터는 국가에 매수된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점유하여 왔다할 것이므로 비록 1968.3.13 원고 소유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20년이 되는 1969.6.21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동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소외인은 자기의 아들이며 집안의 종손되는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이 등기함으로써 (1972.6.7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명의로의 위 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라 판시하였다.
2.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배인봉이 원고와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임에 분명하므로 그 점유를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로 보려면은 종전의 점유와는 달리 신권원에 의한 것이거나 소유자에 대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7.10.25. 선고 66다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되고 또 동 소외인에게 분배되리라는 사실만으로 본래의 타주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755 판결 참조)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실시 후 동 소외인이 자작신고한 것을 들어 국가에 매수된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동 소외인이 1949.8.15 및 195511.25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이를 지목하여 소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고의 위와 같은 자작신고라는 것은 그 당시의 농지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경위를 말한 것이지 자주점유의 전환으로서의 주장이 아님을 당사자의 변론취지에서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단정은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고 또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항변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