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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영업용 택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집을 지나치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운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붙잡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은 후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순경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자 I 전화통화내용 확인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H), 체포구속통지서(H),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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