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영업용 택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집을 지나치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운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붙잡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은 후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순경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자 I 전화통화내용 확인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H), 체포구속통지서(H),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