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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1:15경 서울 관악구 신림6동 시장 부근 길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또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08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야 씹할 놈아 내가 택시비를 왜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아 정복을 입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경사 G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택시비 없으니까 네가 대신 내줘. 내일 줄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정강이 부위 등을 2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내지 3항과 같은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H 순찰차의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4,000원 가량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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