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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55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D에서 무등록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E 의 F 총판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F 총판의 산하 대리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C이 F 총판의 자금관리, 총판 방문 고객 응대 및 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방식으로 위 F 총판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위 업체의 회장인 G 등과 공모하여, 2014. 2. 11.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위 F 총판 등지에서, 피고인, C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 설명을 하거나, 위 총판 소속 팀장 및 판매원 (FC) 또는 위 총판의 산하 대리점인 H 점, I 대리점, J 대리점, K 대리점, L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을 통해 투자 설명을 하면서 음파 진동기 임대사업에 88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M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N 임대사업에 2,5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 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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