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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1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6,04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4.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체크밸브, 네트클러치 등을 제작, 납품하였고, 그 납품대금 24,026,40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잔액 24,026,404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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