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지분이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9. 6. 30.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 명의 재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야 중 1/2 16,345,990원 ① H 대 496㎡ 12,896,000원 12,896,000원 ② I 558,650원 558,650원 ③ J 277,760원 277,760원 30,078,400원 13,732,410원
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계 이름 상속지분 배우자(처) K 3 자녀1 A(원고) 2 자녀2 L 2 자녀3 M 2 자녀4 B(피고1) 2 D(피고2) 2 자녀5 N 자녀6 C(피고3) 2 합계 15
라. 원고는 2017. 4. 25.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유류분액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포함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30,078,400원에다가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15(법정상속분 2/15의 1/2)를 곱한 2,005,226원이고,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으며,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없고, 원고가 상속받은 액수는 13,732,410원(위 표의 ①, ②, ③ 부동산)에다가 상속지분 2/15를 곱한 1,830,988원이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74,238원이 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각 0.0035지분(174,238/16,340,990의 1/3)을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
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아래 표와 같이 이미 원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다.
④ O 전 926㎡ 1965. 10. 12.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