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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6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5.(888),245]
판시사항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무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입사할 무렵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된 원고가,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노조집행부와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늦추는 데에 따르는 보상안을 마련하자 위 서명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그 후에도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야간근무시간 중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 수차에 걸쳐 사직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송동열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해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5.2.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12.28.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외출하였다는이유로 1989.2.3. 참가인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입사할 무렵부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집행부의 활동이 미온적인 원인의 하나가 노조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있다고 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종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자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1988.3.23.에는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되기에 이른 사실, 그후 노조집행부가 같은 해 4.경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조합총회나 대의원회의의 동의도 없이 사용자측의 뜻에 따라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매년 3월에서 10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반대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노조집행부와 참가인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1989년도부터 7개월 늦춰 매년 10월로 변경하되 7개월간의 임금인상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하므로 위 서명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후에도 원고는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임의 수당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참가인회사에서는 생산부장인 소외 박동철과 생산3과장인 소외 윤영태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위 해고사유를 핑계삼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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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2.선고 89구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