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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827] 피고인은 2016. 8. 30.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 층 'E 주점 '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맥주 5 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209]

1.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 02:3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지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39,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 서울 강남구 뉴 코아 2 층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 사무실 임대료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J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였으니, 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J에서 근무할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할 권한도 없고 2016. 4. 4.에 사기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아니 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고정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837] 피고인은 2016. 8. 28. 01:30 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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