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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보정한 주소지인 ‘대전 서구 P’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2011. 8. 18. 15:30)을 송달하였으나, 위 소환장은 수취인불명으로 2011. 7. 28.경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에 원심은 2011. 8. 12.경 대전둔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소환장(2011. 8. 18. 15:30)이 2011. 8. 15.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 동거인인 피고인의 할머니 Q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11. 8. 18.경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다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소환장(2011. 8. 25. 10:00)이 2011. 8. 23.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 동거인인 피고인의 할머니 Q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2011. 8. 25. 제4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는 2011. 8. 31.경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11. 8.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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