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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2노2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구미시 G건물 301호’로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② 원심은 2011. 9. 8.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원심은 관할 구미경찰서장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는데, 2011. 10. 10.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잠시 위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놓았는데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1. 11. 3.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영장이 반환된 사실, ⑤ 원심은 2012. 5. 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ㆍ판결한 사실, ⑥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할부계약서에 기재한 주거지이자 2010. 7. 19. 당시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I 305’로 송달하거나 소재탐지를 한 바 없고,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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