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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7.부터 현재까지 별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 원심은 2014. 3. 12.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후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4. 9. 열린 제4회 공판기일과 2014. 5. 14. 열린 제5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원심의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소송절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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