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66』 피고인은 2015. 7. 5. 02:3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에 있는 신 현이 편한 세상 아파트 121동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B(48 세) 소유인 C SM7 승용차의 운전석의 뒷좌석 쪽의 유리창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939』 피고인은 2015. 06. 09. 18:20 경부터 같은 날 18:2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 아파트 102동 601호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의 집 안방에서, 장식장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귀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2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19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수사에 응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