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백범로 542 녹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557 십 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2015.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벌금형을, 2016. 7. 경 및 2017.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65%)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운 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