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 등 로에 있는 우미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돌진하여 위 아파트 화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나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