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8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E 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강하게 물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복 사진 첨부), 경찰관 근무복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