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3:40경 서울 마포구 B 옆 골목 포장마차에서, 손님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까, 내 조카가 공무원인데 함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D을 약 20여 분간 수차례 밀치고, D이 입고 있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CD, 수사보고(폭행 피해자가 폭행사건접수하지 않은 이유 및 장비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7. 1.경 및 2017. 8.경에도 폭행 등으로 조사받았으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 못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 사과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점은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