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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2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7세)에게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왼쪽 발목 윗부분을 치아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수사보고(진료소견서첨부)

1. 공무집행방해관련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경위, 대상,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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