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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6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편도 7 차로를 방 배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앞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 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인 3 차로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부천 송 내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CD 1부 각 진단서 감정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CCTV 등 영상 확인), 수사보고( 채혈결과 회신), 수사보고( 위 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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