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1. 25.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5. 14. 충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8. 경 신용 불량 상태에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로 하여금 C의 모( 母) D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다시 “ 엄마 집이 있으니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받은 돈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4. 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단지 내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에게 교부하게 하고, D 소유의 인천 연수구 H 제 1동 3 층 303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및 근저당권 설정자 D, 근 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 경료 전인 2010. 8. 18. 경 1,000만 원을, 경료 당 일인 같은 달 24. 경 5,000만 원을, 2010. 11. 경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이를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