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9. 2. 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재판 중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젊은 사람 한 번 살려주라. 변호사 비용 800만 원을 빌려 달라. 시흥시 D빌라 가동 102호를 매매해서 2009. 4. 30.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 원만 필요하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처 명의의 위 D빌라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었는데 그 빌라는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 E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빌라를 매도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4. 30.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 변호사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4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처리하고 같은 날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5-136쪽), 검찰주사보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51쪽)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변호사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4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
나. 2010.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G과 같이 빌라신축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자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