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4. 1.경까지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7. 23.경 수원시 팔달구 G빌딩 5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변호사가 당신의 간통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수임하여 진행할 것인데, 처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려면 우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E 변호사 명의 계좌에 보관을 시켜라. 그러면 E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되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하게 할 의사가 없어 변호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변호사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만원, 2008. 7. 31.경 300만원, 2008. 8. 5.경 200만원, 2008. 8. 11.경 1,000만원 등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 12.경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큰 사건을 맡기는 중요 단골 고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비용을 우선 법률사무소에서 대납하여 사건을 처리한 후 비용을 납부받는 경우가 많은데, 큰 금액의 대납비용은 E 변호사의 위임 하에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