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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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