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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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