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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9. 8.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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