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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이 차단되어 배상명령이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 E, F의 각 배상신청 중 D, E의 각 신청은 전부 인용하고, B, C, F의 각 신청 중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였는데, 신청인이 일부 인용하거나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 F에 대한 각 일부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 제기로 원심의 각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E 부분(이는 뒤에서 살펴본다)을 제외한 부분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E 부분 이외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벌금 400만 원, 몰수,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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