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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나45589
약속어음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C, D, E,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냉동참치를 공급하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D, E, G과 함께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C, D, E, G은 2014. 2. 14. 공동발행인으로서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2억 원, 지급기일 2014. 6.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경기도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위 계속적 거래계약에 따라 냉동참치를 공급하여 2014. 6. 30. 기준으로 물품대금의 합계가 217,627,05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C는 원고에게 그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07,627,050원(= 217,627,050원 -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 D, E,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7,627,0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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