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방법을 모색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