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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013고단3187 범죄사실 부분 “20:17경”을 “20:19경”으로, “2013. 1. 5.경까지”를 “2012. 4. 28.경까지”로, 범죄일람표(4)의 합계 “8,600,000원”을 “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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