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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8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북구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4. 21. 선정자 C의 남편이자 피고(선정당사자)의 아버지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를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나.

E이 1997. 1.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1997. 1. 1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7. 1.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다가 2012. 12. 12.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조로 500만 원을 받았다. 라.

E은 2005. 8. 6. 사망하였는데(이하 E을 ‘망인’이라고만 한다), 그의 처인 선정자 C, 그의 자녀인 F, G, H과 피고(선정당사자)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위 공동상속인들은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에 따라 2010.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선정자 C의 지분 9/10, 피고(선정당사자)의 지분 1/1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 등은, 망인과 동거하던 I과 원고가 공모하여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등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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