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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3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B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음주단속 현장을 촬영을 하던 중, 위 B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도 함께 촬영되니 멀리 떨어져서 찍어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B의 상의를 한손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팔꿈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공무원증, 교통외근 근무지정표(야간), 각 수사보고, 사진(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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