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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0. 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풍력발전기용 자석 3종 2,015개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0. 6. 10.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 2010. 2.경 위 회사의 대표로부터 더 이상 풍력발전기 개발에 투입할 여력이 없어 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자석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2010. 6.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약 39,234,375원(34,773달러) 상당의 풍력발전기용 자석 3종 2,015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풍력발전기 부품을 조달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회사에 말하기가 곤란하니 우선 부품대금 결제에 필요한 13,227,800원을 빌려주면 2010. 3. 18. 거래처로부터 2,000만원 정도를 수금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18. 거래처로부터 2,000만원 정도를 수금할 확정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제작할 비용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227,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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