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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06 2012고단3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8번 및 판시 제2죄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경력] 피고인은 1976.경 의정부 소재 C에 군무주사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경 군무주사로 퇴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0.경 전기 계기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4. 3.경 측량기기 제조 및 관련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를 처 F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0. 2.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한 후 2011. 12.경까지 운영한, 주식회사 G의 사실상 대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정비장비 및 기술력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찰에 응하여 피해자와 ‘광파거리측정장비’ 등의 정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체검사, 폐자재 반납, 교체품 검사, 부품정비, 정비부품 포장검사, 부품 외관 및 최종 성능검사를 거쳐 정비한 부품을 납품한 후, 정비대금을 받기 위해 정산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뒤,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7. 5. 21.경 피해자와 광파거리측정장비 3종 수리계약(계약금액 90,300,000원)을 체결하는 등 2011. 5. 20.경까지 총 8건의 광파거리측정장비, 니콘 쌍안망원경 등 수리계약(총 계약금액 697,270,8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리시 '외주정비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정비품목의 회로 및 규격은 원생국 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원생국과 동일 또는 동일 규격의 KS 품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기사항 모두 불가시는 군 검사관의 승인을 받은 품목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시 위와 같은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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