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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4 2014가단191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엔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3.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공탁원인 기재와 같이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그 채무액 60,808,829원 전부를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금제102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4. 5. 14. 실제 배당할 금액 60,802,718원에서, 피고 B에게 채권금액 13,644,540원 중 9,545,616원을, 피고 C에게 채권금액 73,267,090원 중 51,257,1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14.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5.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서 E, 원고, 주식회사 F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은 허위 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인 피고들의 채권액과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가.

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탁은 소외 회사가 E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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