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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37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8. 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3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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