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653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6.까지,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2014. 1.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